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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far away,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카테고리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율 |
의류/패션잡화 | 모자 | 8% | 10% |
신발 부품 | 8% | 10% | |
인조 모피 | 8% | 10% | |
장갑
*가죽장갑은 가죽의료로 포함 | 8% | 10% | |
가방/케이스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 8% | 10% | |
벨트 | 8% | 10% | |
안경/선글라스 | 8% | 10% | |
액세서리 류 | 8% | 10% | |
일반 지갑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
8% | 10% | |
배낭 | 8% | 10% | |
헤어 용품 | 8% | 10% | |
일반시계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 8% | 10% | |
타월 | 10% | 10% | |
일반의류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 13% | 10% | |
신발 | 13% | 10% | |
브래지어/속옷 | 13% | 10% | |
가죽 의류 | 13% | 10% | |
넥타이 | 13% | 10% | |
손수건/스카프 | 8% | 10% | |
양말/스타킹 | 13% | 10% | |
양산/우산 | 13% | 10% | |
쿠션,베개,방석 | 8% | 10% | |
침대덮개 | 13% | 10% | |
커버 | 13% | 10% | |
커튼 | 13% | 10% | |
기초 화장품(스킨/로션) | 8% | 10% | |
색조 화장품(립스틱 등) | 6.5% | 10% | |
목욕용 화장품 | 5% | 10% |
카테고리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율 |
영상/음향기기 | 일반/디지털 카메라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
8% | 10% |
폴라로이드 | 8% | 10% | |
캠코더 | 8% | 10% | |
DVD / CD플레이어 | 8% | 10% | |
마이크 | 8% | 10% | |
녹음기 | 8% | 10% | |
스피커 | 8% | 10% | |
앰프 | 8% | 10% | |
오디오 | 8% | 10% | |
턴테이블 | 8% | 10% | |
이어폰/헤드셋 | 8% | 10% |
카테고리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율 |
전자제품 | 휴대폰/스마트폰 | 0% | 10% |
태블릿PC/패드 | 0% | 10% | |
노트북 컴퓨터 | 0% | 10% | |
데스크탑 컴퓨터 | 0% | 10% | |
프린터/스캐너 | 0% | 10% | |
컴퓨터 주변기기 (키보드, 마우스등) |
0% | 10% | |
비디오 게임기 (닌텐도,PS,XBOX등) | 0% | 10% | |
전자 계산기 | 0% | 10% | |
전자사전 | 0% | 10% | |
전화기(유선) | 0% | 10% | |
전화기(무선) | 0% | 10% | |
전자 오르간/신디사이저 | 8% | 10% | |
TV | 8% | 10% | |
DVD플레이어/프로젝터 | 8% | 10% | |
MP3 | 8% | 10% | |
생활 가전기기 | 8% | 10% | |
전자 면도기/면도용품 | 8% | 10% | |
믹서기 | 8% | 10% | |
가정용 전열기기 (토스터/오븐/그릴) | 8% | 10% | |
가정용 재봉기/미싱기 | 8% | 10% | |
전기 다리미 | 8% | 10% | |
전동 칫솔 | 8% | 10% | |
가정용 커피메이커 | 8% | 10% | |
헤어드라이기/세팅기 | 8% | 10% | |
토스터 | 8% | 10% |
카테고리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율 |
레저/스포츠용품 | 자전거 | 8% | 10% |
자전거 관련용품 | 8% | 10% | |
캠핑용품1 (텐트,텐트리스,해먹 등 면, 합성섬유로 만든 것) |
8% | 10% | |
캠핑용품2 (버너,그릴,랜턴 등) | 8% | 10% | |
낚시용품 (낚시대,낚시찌 등) |
8% | 10% | |
골프채 | 8% | 10% | |
골프용품(공,가방 등) *의류,신발은 포함X | 8% | 10% | |
스키용품
(스키,폴,스노우보드 등) *의류,신발은 포함X | 8% | 10% | |
야구용품(배트,공 등) *의류,신발은 포함X | 8% | 10% | |
등산용품 | 8% | 10% | |
공/라켓 | 8% | 10% | |
스포츠용 헬멧 | 8% | 10% | |
스포츠용 글러브 | 13% | 10% | |
스포츠용 신발 | 13% | 10% | |
스포츠용 의류 | 13% | 10% |
카테고리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율 |
완구 | 레고 | 8% | 10% |
인형 | 8% | 10% | |
프라모델/피규어 | 8% | 10% | |
오락용품(보드게임 등) | 8% | 10% | |
기타완구 | 8% | 10% | |
악기 | 타악기(드럼 등) | 8% | 10% |
현악기(기타 등) | 8% | 10% | |
관악기(클라리넷 등) | 8% | 10% | |
기타악기 | 8% | 10% | |
악기 관련 부품 | 8% | 10% | |
인쇄/서적/CD | 서적류/잡지류 | 0% | 10% |
공CD/공DVD | 8% | 10% | |
소프트웨어 | 8% | 10% | |
게임CD(컴퓨터용) | 0% | 10% | |
게임CD,팩(게임기용) | 8% | 10% | |
카드류 | 0% | 10% | |
레코드판 | 8% | 10% | |
음반CD | 8% | 10% | |
DVD | 8% | 10% | |
비디오 테이프 | 8% | 10% | |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그림 *직접 그린 것은 부가세 면제 |
8% | 10% |
일반 도자 제품 | 8% | 10% | |
장식품 | 8% | 10% |
- 화기성 상품, 총기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 서바이벌 용품, 도검 등 무기류
- 가스 또는 가연성 제품
- 의사나 약사의 전문적인 진단외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어오는 약품 또는 품.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마약, CITES협약으로 규제된 야생 동식물
- 금괴, 통화수표, 채권, 현금 등의 통화상품
- 포로노 등의 성인용품, 불법 간행물, 기물누설 관련자료 등의 국내 불법 물품
- 불법복제품(이미테이션)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 기준 및 구격이 적합한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등을 확인 후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이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파상품>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상품>
중국에서 브랜드상품 구매 시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가품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라 진품ㆍ기품 여부를 떠나서 세관에서 검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상품 구입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중국 구매사이트에서 화장품 구매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진품이미지만 놓고 팔거나 워낙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가격 상품>
가격이 상식을 벗어나 너무 저렴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테이션 상품은 원칙적으로 수입불가 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구매하시고 발송을 결정하신 경우 통관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고객님께 있고 엘로드에는 없습니다.
이미테이션 물건을 고객님께 발송은 가능하지만 통관이 되지 않고 다시 반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국제배송 비용과 현지배송료는 고객님께서 다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발송시 재통관 여부도 100% 확실하지 않으며, 재반송되거나 폐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테이션 물품은 구매를 권해 드리지 않으며, 엘로드에서는 구매 및 사입대행시 이미테이션은 진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테이션 수입에 의한 어떠한 책임도 엘로드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진행이 된 경우 제품 취소ㆍ환불도 불가능 합니다.
*구매대행 주의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또는 샘플용도로 소량(제품별 상이)만 주문하시는 경우는 핸들링 가능합니다.(단, 이미테이션 제외)
이하 기재된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샘플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