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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FAQ/유의/금지품목


관부가세 가이드


과세기준 금액 = 상품 실제 구매가 + 국제배송료
※ 상품 실제 구매가 = 상품가 + 현지 배송료 + 현지 송금 수수료 + 그 외 기타비용 ( 보험료, 해당지역 세금 등)

※ 과세기준 금액에 대행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 및 교육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① 과세기준 금액이 15 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② 샘플이라하더라도 과세기준 금액 미화 25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③ 주문한 상품의 과세기준 금액이 15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과세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수 있음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 됩니다. (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관부가세 계산 방법


1. 과세기준 금액 = 상품가 + 국제배송료
상품가 + 현지송금수수료 + 현지배송료 + 대행수수료 + 국제배송료 + 보험료 + 기타비용
2. 관세 = 과세기준 금액 x 관세율
3. 부가세 = (과세기준 금액 + ② 관세) x 부가세율
4. 지불할 세금 = ② 관세 + ③ 부가세

(예) 상품가 14만원, 국제배송료 3만원인 상품일때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
1. 상품가 570,000원 + 국제배송료 30,000원 = 과세기준 금액 500,000원
2. 관세 = 5000,000원 x 8% = 40,000원
3. 부가세 = (500,000원 + 40,000 x 10% = 54,000원
4. 지불할 세금은 ② + ③ = 94,000원
간이 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 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금 : (물품가격+국제배송비+보험료)×간이세율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드립니다.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 제2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대상 물품



품목별 관세표/수입금지/수입주의품목/이미테이션 불가


의류/패션잡화 관세율

카테고리 품목관세율 부가세율
의류/패션잡화 모자 8%10%
신발 부품 8%10%
인조 모피 8%10%
장갑
*가죽장갑은 가죽의료로 포함
8%10%
가방/케이스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8% 10%
벨트8% 10%
안경/선글라스8% 10%
액세서리 류8% 10%
일반 지갑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8%10%
배낭 8%10%
헤어 용품 8%10%
일반시계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8%10%
타월10%10%
일반의류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13% 10%
신발13% 10%
브래지어/속옷13% 10%
가죽 의류13% 10%
넥타이13% 10%
손수건/스카프8% 10%
양말/스타킹13% 10%
양산/우산13% 10%
쿠션,베개,방석8% 10%
침대덮개13% 10%
커버13% 10%
커튼13% 10%
기초 화장품(스킨/로션)8% 10%
색조 화장품(립스틱 등)6.5% 10%
목욕용 화장품 5%10%

 

카테고리품목 관세율부가세율
영상/음향기기 일반/디지털 카메라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8%10%
폴라로이드 8%10%
캠코더8% 10%
DVD / CD플레이어8% 10%
마이크8%10%
녹음기8%10%
스피커 8%10%
앰프8% 10%
오디오8%10%
턴테이블8%10%
이어폰/헤드셋 8%10%

 

카테고리품목관세율 부가세율
전자제품 휴대폰/스마트폰 0%10%
태블릿PC/패드0% 10%
노트북 컴퓨터0%10%
데스크탑 컴퓨터0%10%
프린터/스캐너 0%10%
컴퓨터 주변기기
(키보드, 마우스등)
0% 10%
비디오 게임기
(닌텐도,PS,XBOX등)
0% 10%
전자 계산기0%10%
전자사전0%10%
전화기(유선) 0%10%
전화기(무선)0% 10%
전자 오르간/신디사이저8%10%
TV8%10%
DVD플레이어/프로젝터 8%10%
MP38% 10%
생활 가전기기8%10%
전자 면도기/면도용품8%10%
믹서기 8%10%
가정용 전열기기
(토스터/오븐/그릴)
8% 10%
가정용 재봉기/미싱기8%10%
전기 다리미8%10%
전동 칫솔 8%10%
가정용 커피메이커8% 10%
헤어드라이기/세팅기8%10%
토스터8%10%
카테고리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레저/스포츠용품 자전거8% 10%
자전거 관련용품 8%10%
캠핑용품1
(텐트,텐트리스,해먹 등
면, 합성섬유로 만든 것)
8%10%
캠핑용품2
(버너,그릴,랜턴 등)
8% 10%
낚시용품
(낚시대,낚시찌 등)
8%10%
골프채 8%10%
골프용품(공,가방 등)
*의류,신발은 포함X
8%10%
스키용품
(스키,폴,스노우보드 등)
*의류,신발은 포함X
8%10%
야구용품(배트,공 등)
*의류,신발은 포함X
8%10%
등산용품 8%10%
공/라켓8% 10%
스포츠용 헬멧8%10%
스포츠용 글러브13%10%
스포츠용 신발 13%10%
스포츠용 의류13% 10%

 

카테고리 품목관세율부가세율
완구 레고8%10%
인형8%10%
프라모델/피규어 8%10%
오락용품(보드게임 등)8% 10%
기타완구8%10%
악기 타악기(드럼 등)8%10%
현악기(기타 등)8%10%
관악기(클라리넷 등) 8%10%
기타악기8% 10%
악기 관련 부품8%10%
인쇄/서적/CD 서적류/잡지류0%10%
공CD/공DVD8%10%
소프트웨어 8%10%
게임CD(컴퓨터용)0% 10%
게임CD,팩(게임기용)8%10%
카드류0%10%
레코드판 8%10%
음반CD8% 10%
DVD8%10%
비디오 테이프8%10%
예술품/수집품/골동품그림
*직접 그린 것은 부가세 면제
8%10%
일반 도자 제품 8%10%
장식품 8%10%

- 화기성 상품, 총기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 서바이벌 용품, 도검 등 무기류
- 가스 또는 가연성 제품
- 의사나 약사의 전문적인 진단외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어오는 약품 또는 품.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마약, CITES협약으로 규제된 야생 동식물
- 금괴, 통화수표, 채권, 현금 등의 통화상품
- 포로노 등의 성인용품, 불법 간행물, 기물누설 관련자료 등의 국내 불법 물품
- 불법복제품(이미테이션)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 기준 및 구격이 적합한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등을 확인 후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이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파상품>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상품>
중국에서 브랜드상품 구매 시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가품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라 진품ㆍ기품 여부를 떠나서 세관에서 검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상품 구입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중국 구매사이트에서 화장품 구매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진품이미지만 놓고 팔거나 워낙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가격 상품>
가격이 상식을 벗어나 너무 저렴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테이션 상품은 원칙적으로 수입불가 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구매하시고 발송을 결정하신 경우 통관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고객님께 있고 엘로드에는 없습니다.
이미테이션 물건을 고객님께 발송은 가능하지만 통관이 되지 않고 다시 반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국제배송 비용과 현지배송료는 고객님께서 다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발송시 재통관 여부도 100% 확실하지 않으며, 재반송되거나 폐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테이션 물품은 구매를 권해 드리지 않으며, 엘로드에서는 구매 및 사입대행시 이미테이션은 진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테이션 수입에 의한 어떠한 책임도 엘로드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진행이 된 경우 제품 취소ㆍ환불도 불가능 합니다.

*구매대행 주의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또는 샘플용도로 소량(제품별 상이)만 주문하시는 경우는 핸들링 가능합니다.(단, 이미테이션 제외)

이하 기재된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샘플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관세 및 통관에 대한 참고안내


구매하신 상품가격+국제배송료=15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기준이 됩니다.
상품의 품목에 따라 보통 10~20%의 관세가 부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식적인 수입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입한 경우에는 일반 간이과세 20%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품 보관요금, 통관요금 등의 부대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품목에 따라서 과세가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같은 상품을 주문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은 과세대상이 되고 어떤 제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같은 상품이라도 관세 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이 외관상 보기에 고가품처럼 보이지 않거나 크기/부피가 작은 물건의 경우 통관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가격이 싼 제품이라도 외관상 비싼 제품으로 보이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기준에 의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이 통관에 걸려 있는 경우 세관에서 가격증명을요구하는 연락이 올 경우 상품을 구매하셨던 구매처 url 및 구매영수증을 보여주고 가격을 알려주면 그 가격에 맞는 세금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은 수입금지항목은 이런 자료가 소용이 없이 반송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물론 수입금지품목도 대체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100% 통관확률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 통관부분의 책임은 고객님이 지셔야 하며 제품 구매 전에 통관부분에 대해 사전에 통관 될 수 있는 항목인지에 관해 알아보신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